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예비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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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예비소집' 실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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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 송부
예비소집 불참석 할 경우...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방침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소집 결과 및 취학대상아동 소재 확인 현황 발표는 내년 2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에 신청하려면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가 제공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어 등 14개 언어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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