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이단비 시의원 "인천고법 법률안 12월 통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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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이단비 시의원 "인천고법 법률안 12월 통과"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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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고법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허식 의장과 이단비 시의원이 지난 11월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국회를 찾아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인천고법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고법 설립법은 2020년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턱을 넘지 못하고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변호사 출신 이단비 시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 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 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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