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21대 총선보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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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21대 총선보다 19.2%↑"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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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평균 2억1천5백여만원
가장 큰 선거구, 중구‧강화‧옹진군 3억2천2백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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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개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천5백여만 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강화‧옹진군 3억2천2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6천5백여만 원이다.

앞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4백여만 원 1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인천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이다.

중구강화군옹진군 322,155,800원▲동구미추홀구갑 267,702,400원 ▲동구미추홀구을 203,442,400원▲연수구갑 171,668,800원 ▲연수구을 204,862,200원 ▲남동구갑 204,055,600원▲남동구을 213,442,400원▲부평구갑 218,635,800원 ▲부평구을 204,249,000원▲계양구갑 165,282,000원▲계양구을 175,668,800원▲서구갑 225,829,200원▲서구을 230,249,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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