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민들이 휴식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포함시겼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강구 시의원은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장소임에도 그간 담배연기로 얼룩진 곳이 많았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돼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송도 환경봉사단 송벤져스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조례의 실효성과 인천의 금연정책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체감하며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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