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부터 4개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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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4개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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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올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5차 계절관리제는 산업·발전, 수송, 농업·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추진사업은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등이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을 50% 이상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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