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천항 등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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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천항 등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 점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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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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