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일대 등 4곳,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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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일대 등 4곳,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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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시]
인천시청 일대[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등 4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확대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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