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교육투자 활성화 및 학생.인구감소 문제 완화 기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교육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개정령안 의결과 관련해 인천 동구에 교육투자가 활성화되고 학생 및 인구감소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 전 규정에 대해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