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 보도에 인천시 "타 시ㆍ도보다 지원 더 많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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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 보도에 인천시 "타 시ㆍ도보다 지원 더 많아" 반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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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최근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처 부족 관련한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가 반박에 나섰다. 전세 피해지원에 있어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시행 중'이라며 함께 제기된 관련 지적들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었다. 

인천시는 28일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대해 "시 주거기본 조례에는 전세피해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 조례가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더 많은 지원을 시행 중"이라며 "전세피해자의 주거기본권을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주거기본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장 방침으로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필요'에 대해서는 "전세피해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과 보수 방법을 다수의 관리자가 정하는 사인 간의 영역으로 지원 한계가 있다"면서 "하나의 건축물에 피해자와 일반인이 혼재되어 있어 전세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는 "전세피해건축물의 보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영역으로, 구분소유자(관리자)등이 보수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을 함께 결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는 '전세사기 지원예산 집행률 저조(63억 중 62억 원 삭감)'에 대해선 인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주택에서 나올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최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하게 특별법 시행 이전에 마련, 시 지원사업은 특별법 제정 전 미추홀구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2969세대)를 토대로 사업별로 대출이자 2000세대, 월세 600세대, 이사비 500세대를 기준으로 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특별법 피해지원 방안(14가지)등이 시행 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전세피해결정자(1824건) 중 76%(1372건)가 기존(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고, 시 지원사업 수요도 감소되었지만 내년부터 경매유예 기간 및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시는 2024년 사업예산은 올해 평균 신청자 수, 전세피해자결정 인원수를 토대로 지원사업별 예상금액과 인천시 전월세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11억원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매월 신청자 수를 매 분기별 검토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 등에 확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면담요청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요청했다"며 "대책위에서 원하는 날짜(11월29일)를 일정상 조율하지 못했지만 보도된 기사와 다르게 2023년 12월 7일 다수민원 소통의 날 시장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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