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농어촌, 교류를 지원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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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농어촌, 교류를 지원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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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7일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 규정,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의 날 지정, 도농교류 활동 지원 및 보조금 근거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광주시 광산구, 충남 아산시, 안성시, 익산시, 인제군 등에서도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인천시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활발한 교류는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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