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서 등 꼼꼼히 살펴야"
상태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서 등 꼼꼼히 살펴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1.26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추홀구청. 고상규 기자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24일 최근 주안동 일대에서 홍보관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발기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추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발기인의 경우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안동 일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등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 "사업계획 등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가입을 원하면 사업 절차, 가입계약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