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지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정목적, 교육감 책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급식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지원금 사용 지도·감독,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제공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지훈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권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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