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수입 수산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7명 적발
상태바
인천서 수입 수산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7명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23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한 음식점 업주 4명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등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한 음식점 업주 등 7명이 시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7명을 적발,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업주 A(56‧여) 씨 등 4명을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 B(38‧남) 씨 등 3명은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시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한 결과,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음식점 업주 7명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된 음식점 중 한곳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로 표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또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별 1차 기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