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인당 약 7만 원.
2종 수급권자 약 21만 원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
2종 수급권자 약 21만 원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
인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현재 977명의 노인이 지원받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저작 불편호소율은 32.3%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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