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27일까지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인천시는 이달 13~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10만7005곳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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