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시의원 "4자 협의체 밀실회의 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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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시의원 "4자 협의체 밀실회의 내용 공개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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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내용 공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시의원은 8일 “인천시 민선8기 출범 후 재개된 4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회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속한 4자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올 3월 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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