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인천대교 음주운항 예부선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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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인천대교 음주운항 예부선 50대 선장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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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예부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51분경 인천남항을 출항, 항행 중인 예부선 예인선열 길이가 200m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예부선 선장 A(56‧남) 씨에게 무전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시행했다.

이후 관제센터는 오전 7시 11분경 인천대교를 통과 중인 예부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예인선열 길이가 200m를 초과해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항법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예인선열 길이 200m 초과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 길이는 200m를 초과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 경비함정은 오전 8시 34분경 음주 측정을 실시, 선장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 0.03%를 초과한 0.091%로 확인,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안전법상 선장 A씨는 음주운항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우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의 경비함정이 공조, 음주운항 중인 예부선 선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항법 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부선은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해 부르는 말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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