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등 체납액 규모는 4천256만 원으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앞서 구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차량 영치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라며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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