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 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이와 관련, LH는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하고,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를 신설,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