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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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0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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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은 업체 30개사 중 부정수급 의심되는 업체 대상...
결과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해당 선박 운항정지 등 행정 처분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 3분기 유류세보조금은 5억 2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점검은 인천해경·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보조받은 업체 30개사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름기록부 등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잔량 차이,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수급보고 자료일치 여부, 유류견본 채취·분석을 통한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인천해수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 등 행정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매분기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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