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상태바
인천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5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동제 회피 또는 위반하는 경우 상담 및 신고
약정서 미발급할 경우 1천만원...
연동제 적용 회피 탈법행위 경우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4일부터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이에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25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하는 경우 수탁 중소기업은 제보센터(☎1357 내선9)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미발급할 경우 1천만 원 과태료가,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올 연말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자진 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키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FAQ)과 표준약정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섭 인천중기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