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
인천 서구는 23일 종전토지인 마전동 499-11 및 당하동 748-5번지 등 611필지 532,585㎡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마전동 1217 및 당하동 1321번지 등 107필지 530,235.9㎡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목별로는 ‘대’가 전체 면적의 60%(319,330.5㎡)를 차지했고, ‘공원’은 15%(79,342.5㎡), ‘도로 등 기타 지목’은 25%(131,562.9㎡)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1월 중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범석 구청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와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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