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운영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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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운영협약' 체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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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예선업 (주)선화
선박연료공급업 동양산업(주), 줄잡이업 한국경비공사(주), 화물고정업 (주)영화기업사 등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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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23일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지난 18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결과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2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 줄잡이업 1개사, 화물고정업 1개사 등 총 5개 업종 6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예선업 (주)선화 ▲선박연료공급업 동양산업(주) ▲줄잡이업 한국경비공사(주) ▲화물고정업 (주)영화기업사 등이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이날 발급했다.

이번 협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협약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박상혁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도모하고,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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