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확장 "여의도 면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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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확장 "여의도 면적 3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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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강화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8기 공약사항인 조업한계선 조정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60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강화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에서 유입되는 영양 염류로 젓새우, 숭어, 점농어, 꽃게, 백합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 어장이며,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인 추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에 따라 1960년대 조업한계선이 설정돼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돼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고, 군사 작전상 이유로 야간에 어업활동도 할 수 없다.

이에, 북쪽에 있는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6개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어선 출입항도 원활하지 않았다.

조업한계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과 창후어장이며, 교동어장 6㎢, 창후어장 2.2㎢ 등이다.

다만, 어선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출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강화군은 이러한 접경 해역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2사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40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어장확장) 승인 성과를 이뤄냈다.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강화군에서 국방부 조건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강화군은 예산을 확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자원을 증강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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