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인천시교육청 7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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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인천시교육청 70억 예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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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202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 분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해부터 교육청 장애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돼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청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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