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여전히 미진'...배치율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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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여전히 미진'...배치율 60.5%.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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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북 등 36학급 이상 과밀학교...2인교사 배치 완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가 완료,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 등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완료됐다.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대전(34%), 서울(39.7%), 경기(48.3%) 등 배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원(95.5%),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으로 집계됐다.

유기홍 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면 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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