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과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매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비급여 의료비 중 약제비(주사제 포함), MRI‧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입원 시, 식대 등이다.
오는 11월 10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교육청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치료비를 개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희귀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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