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료 1700원 산정"
상태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료 1700원 산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1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의원, 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분석
“유료도로 연결되는 도로, 별도 통행료 산정 기준 마련해야”
[자료=허종식 의원실]
[자료=허종식 의원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1700원으로 책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요금은 기본요금에 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3km에서 15.3km로 4km가 단축됨에 따라 변경 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 900원보다 88% 인상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원으로 검토 중이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 6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유사‧경쟁노선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가 되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