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정채용 기준 제정, 2024년 1월부터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은 그동안 단계별 상세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한 체계적·종합적 기준이 없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한 기준도 없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공통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업무 지원을 위해 총 31개 조항을 제정하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주 내용은 근로자 채용 시 심의·의결기구 구성 및 운영, 채용원칙, 공고 등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시 1/3 이상 외부위원 위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정채용 기준 제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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