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 소비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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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 소비자에 불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0.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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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탁사 136개 계약서 모니터링 결과 '97개 계약서' 문제 있어
영종 하늘도시 시가지 전경
(자료사진/기사와 무관)영종 하늘도시 시가지 전경.

국내 부동산신탁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97개(71.3%)의 계약서에서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 중 48개 계약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또,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했다.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

특히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없지만, 신탁사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 과실을 일으키는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인지세법에 따라 약 15∼3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사업 주체와 입주자가 인지세를 나눠서 납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5년 6개월간(2018년1월∼2023년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총 103건으로, 작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준수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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