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 23건...6월 이후 2개월만에 5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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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 23건...6월 이후 2개월만에 5건 증가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0.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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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김승원 국회의원. [출처=김 의원 블로그]
김승원 국회의원. [출처=김 의원 블로그]

묻지마 범죄가 올해 6월 이후에만 5건이 증가하면서 지난 8개월 간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을차지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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