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업체당 최대 3천만원, 2천만원...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깆자] 인천시가 4일부터 총 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과 재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으로 업체당 각 최대 3천만 원, 2천만 원 등이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인천시가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또 재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지역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며,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 추가 감면된다.
접수는 자금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