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상태바
허종식 의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2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부각됐다.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면서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선의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