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자주식 주차장' 등 심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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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자주식 주차장' 등 심의 기준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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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또,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또는 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인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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