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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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시행령 개정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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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5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열린 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배정은 평준화 지역 여부뿐 아니라 학교장 선발교와 같은 입학전형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감의 중요직급 인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교권 회복, 대입제도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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