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5일 월감공감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 이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기 전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팀이 지원키로 했다. 교육활동보호팀은 올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팀은 민원창구 일원화 등 중복합 요인일 경우 관련 부서와의 연계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해서 Q&A 방식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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