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신고‧‧‧7일 이내 교육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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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신고‧‧‧7일 이내 교육감 의견서 제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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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교육부가 오는 25일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등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은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의견서를 작성,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진행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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