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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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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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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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올 12월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계도기간,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 제도가 안정적으로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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