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수학여행 취소 등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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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수학여행 취소 등 혼란 가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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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국회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 등과 간담회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8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교흥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학기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취소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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