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문도’ 야간 맨손조업 15ha 확장 "20억 이상 소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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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문도’ 야간 맨손조업 15ha 확장 "20억 이상 소득 기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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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야간조업 최종 군사협의 통해 해결...
강화군.경인북부수협.해병대2사단.어업인 등 10여 차례 협의
[사진=강화군]
[사진=강화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강화군은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을 신규로 설정,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됐다. 기존 구역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돼 연간 20억 원 이상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강화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돼 왔다.

주문도는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은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도록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국가 안보상, 경계작전 지역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은 어민을 대표해 “이번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천호 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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