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옹진군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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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옹진군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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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행위 ▲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행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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