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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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 계속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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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안부 인천시 개정 조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가 기존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당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됐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 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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