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오는 10월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 대상으로 소래제1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면 수 423면인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은 1급지에 해당되며, 평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200여 대가 이용하는 전통어시장에 가장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다.
구는 10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4일부터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은 전통어시장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을 출차 시,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타 주차장에서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효 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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