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초과 시 '캐시백 지급 중단'
상태바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초과 시 '캐시백 지급 중단'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9.0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7일 인천사랑상품권 개편안 발표
개인별 보유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이 7일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이 7일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케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개인별 보유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인천시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인천사랑상품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

이와 동시,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은 병원, 주유소 등 약 3700여 곳으로 이는 전체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의 3.4% 수준이다.

시는 이번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고려해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가맹점은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와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0%의 캐시백을 지급해 골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개편안을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 발송과 인천사랑상품권 앱,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