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국산으로 속여 판 인천 횟집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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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국산으로 속여 판 인천 횟집 등 무더기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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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한 횟집 등 11곳 적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인천지역 횟집 등이 시 사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 위반 혐의로 업소 대표 A(남49) 씨 등 5명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대표 B(여78) 씨 등 6명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시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C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D 프랜차이즈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한 혐의를 받는다.

또 F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채명 특사경과장은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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