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4일 268회 임시회를 12일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34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 날 1차 본회의에서 최훈 구의원이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 관계기관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어 오는 6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가 인천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또,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7~8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12일은인천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18건을 다루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14일 2023년도 2회 추경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15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추경안 등을 처리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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