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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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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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 약 2.2㎢, 교동어장 약 6㎢ 등...
[사진=배준영 의원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은 1일 강화에 여의도 면적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 어장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1일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 약 2.2㎢와 교동어장 약 6㎢ 등으로, 신설 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 규모 새 어장이 조성됐다.

이번 조치는 2001년 강화 분지골 어장이 신규 설정된 후 22년 만에 규제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배준영 의원 등 강화군 관계자, 어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진행, 올 3월 서해 조업한계선 일부를 소폭 조정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강화어장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어장 확대는 협의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가 마련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 강화군은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 등 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내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인들의 조업시간이 단축되고 어획량 증대 등 어업소득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업한계선 이탈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어선들이 입⋅출항과 동시에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본격적인 어업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된 후 시행되는 만큼, 어업지도선 건조 등 조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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