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공정성 확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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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공정성 확보 조례안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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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결...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향후 인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28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밖에 인천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협약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규정돼 있다.

기존 인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8일 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289회 임시회를 11일 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1~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위임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보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건, 인천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2건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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