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신설,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합법적 필연"
상태바
“인천고법 신설,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합법적 필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2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의회, 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위한 전폭적인 지지 선언...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29일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조속히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단비·김종배 시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단비 시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적 필연”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28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