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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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바로알기
  • 배봉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지사장
  • 승인 2023.08.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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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배봉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
배봉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역시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노후준비를 돕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청구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납부)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은 연금 지급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 스웨덴 등도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유지하다가 급여지급 등 재정지출이 확대된 이후에는 부과방식(매년 지출하는 연금지급액을 해당 연도에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전제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것은 국가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느 시점에 기금이 얼마이고, 언제 소진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이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연금개혁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국민연금 바로알기’ 방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남인천지사(032-770-3660)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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